9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與, 형사소송법 상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9일 0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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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일 형사소송법 상정 뒤 13일 처리 예정

여야는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키로 한 약 18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 시기를 7~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자유한국당도 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키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 중 형사소송법을 상정해 개혁입법에 다시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오는 10일까지로 임시회 회기를 짧게 끊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같은 날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시도한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고민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지만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또다른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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