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문희상안’ 발의…“피해자 외면, 日에 면죄부 법안”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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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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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문희상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을 비롯해 관련 법안 발의 의원들 얼굴 사진 위에 구정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 News1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문희상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을 비롯해 관련 법안 발의 의원들 얼굴 사진 위에 구정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 News1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이 18일 발의되자 시민단체들이 해당 안을 공동발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의원 13명을 규탄하고 나섰다.

아베규탄시민행동 포함 4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법안은 절대 강제동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문 의장과 13명의 의원들은 결국 역사에 오점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 의장은 이 법안이 오는 24일 한일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이 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라며 “피해자들의 분노와 한을 외면한 채 기부금을 받고 일본 아베정권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해주면서 한일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에서 만들겠다는 ‘기억·화해·미래재단’엔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일본 아베정권이 가장 빼버리고 싶은 말이 ‘책임’일 것이다. 결국 아베 뜻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굴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 의사 존중 없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국회의장이 어떻게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종문 아베규탄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법안 소식을 듣고) 친일 문희상법 집어치우라고 말했다”며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도 “인권과 역사의 문제가 외교적 미봉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문희상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경제적 보상이 아닌 피해자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친일 문희상법 철회하라” “발의자도 찬성자도 친일파다” “‘문희상안’은 한일관계 마중물이 아니라 구정물이다”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 취재진뿐 아니라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TBS 취재진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문 의장이 전날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한국 및 일본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초안과 달리 최종 발의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재단기금에 화해치유재단 기금 60억 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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