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檢조사… 아버지처럼 진술거부권 행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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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에 두번째 비공개 출석… 檢,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등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검찰 조사에서 나란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아들 조모 씨도 아버지와 같은 ‘붕어빵 전략’을 취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검찰에 출석한 조 씨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근무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 씨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한 경위 등도 조사 대상이었다. 조 씨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조사는 최근에서야 이뤄졌다. 올 9월 검찰에 처음 출석해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 등을 조사받은 뒤 2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조 씨는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이 제시한 디지털포렌식 증거와 관련해 답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도 자신의 신상을 묻는 인정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는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 검찰의 질문을 들은 뒤 “답하지 않겠다” “진술거부권을 사용하겠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관련 비리를 조사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딸이 1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령한 의혹(뇌물수수)에 대해 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3번째 검찰 출석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6·수감 중)에 대한 추가 조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공동정범으로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정 교수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증거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 범죄의 증거물로 의미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조국 아들#진술거부권#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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