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탄핵 추진 언급한 野…국회통과 가능성은?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6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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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안 발의를 언급한 가운데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관련 사실을 묻자 부인과 통화 과정에서 현장 검사에게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 “직권남용은 물론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조 장관이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탄핵 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등 보수야권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든 상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297명으로 99명의 서명만 있으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한국당 단독으로도 발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려면 최소 149명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110명), 바른미래당(28명), 대안정치연대(9명), 민주평화당(4명), 우리공화당(2명),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서청원, 강길부, 이정현, 이언주 등 4인)이 모두 찬성한다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다.

문제는 이들 157명 가운데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안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호남권 의원이 주축이 된 대안정치와 평화당 소속 의원은 총 13명으로 이들이 조 장관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수 없다.

또 보수야권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이 조 장관 탄핵에 모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장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다고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보수야권당은 탄핵 소추안을 카드로 삼아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탄핵을) 논의했고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도 “더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의 파면을 미루지 말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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