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조진래 전 의원 사망에 “얼마나 죽어야 망나니 칼춤 멈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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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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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진래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더 얼마나 죽어나가야 이 망나니 칼춤이 멈출 것인지, 암담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동생 조진래 (전) 의원이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등져야 했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황망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 (전) 의원이 산하기관장 채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가 여의치 않자 온갖 ‘별건’을 비틀어 견디기 어려운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었던 것 같다”며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법조인인 조진래 조차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무자비한 권력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자행해 온 이들이 바로 이 정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성태를 겨냥하고 있는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도 그 노골적인 ‘정치보복’의 의도를 애써 숨기지 않고 있다”며 “무려 6개월이 다 되도록 수사를 이어가면서 털고 털고 또 털어도 ‘사건’을 엮을만한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급기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산시켜준 대가성 의혹’이 있다며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2012년 당시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환노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끝내 증인채택을 강제하고자 하였다면 표결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충분히 관철할 수도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정작 이석채 (전 KT)회장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국정감사법’ 제8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이 정권은 ‘김성태 죽이기’를 향한 무모한 불굴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정권이 아무리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정치언론을 동원해 무리한 정치보복을 감행한다고 해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25일 오전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본가 사랑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고, 현장에서 노끈이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신변 비관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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