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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순직’ 늦게 인정받아도 군인연금 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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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09:54
2019년 4월 23일 09시 54분
입력
2019-04-23 09:52
2019년 4월 23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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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청구 시효 기산일, '사망일'→'순직 결정일'로 변경
재심사 통해 순직 인정되고 5년 내 청구해야
특례조항 신설 '군인연금법 개정안' 23일 공포·시행
군 복무 중 숨진 뒤 뒤늦게 순직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등 급여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사망 군인에 대한 급여 청구권 시효 기산일을 기존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오랜 소송 과정을 거치거나 뒤늦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급여 청구 기한이 지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을 기존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특례조항을 담아 급여 청구 시효 경과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3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대표로 발의돼 지난 5일 제367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청구 시효가 지난 유족들도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과거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뒤늦게 인정받았지만 연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유족들도 개정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순직 결정이 내려지고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던 4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유족이 직접 망인이 소속했던 부대에 유족연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부대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음에도 급여 청구권 시효가 지나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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