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근혜 형집행정지, 교도소 의사가 건의해야…악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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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9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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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 형집행정지 제도 악용…국민 법감정에 안맞아”
“황교안,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 “형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 증세로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의사가 1차로 판단해 건의하는 것인데, 외부인인 유 변호사가 신청한게 매우 특이하다”고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많이 악용해와서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을 완료한 후 국민의 뜻에 따라 하면 된다는 유 변호사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절차를 보이콧하는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마저 정지하면 다른 재판들은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이렇게 의문스럽고 우려되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유 변호사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는) 과연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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