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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文대통령, 임기 중 탄핵 대비해 이미선 임명 강행”
뉴스1
업데이트
2019-04-17 17:38
2019년 4월 17일 17시 38분
입력
2019-04-17 15:54
2019년 4월 1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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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9.4.9/뉴스1 © News1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사에 대해 “탄핵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언주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선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게 도전하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가 방송에 나와 청문회에 대해 왈가왈부 하느냐.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나 국회가 우스운 모양인가”라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견제하기 위해 헌법의 정신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집착’한다며 “헌법정신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걸 보니 대통령이 탄핵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것이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중 탄핵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헌법위반사유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해둬야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한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매집했다는 것으로 명백한 이해충돌행위로 보인다”며 “헌법재판관을 뽑는데 그 정도 이해충돌행동을 봐주자는 것이냐. 촛불들고 난리칠 땐 언제고 낯뜨겁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뭐길래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느냐. 문재인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정유라건으로 특권과 반칙이라며 난리치며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임명하는 후보자들은 예외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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