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2부제 위반 공직자, 인사상 불이익 줘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7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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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솔선수범 지시했지만 일부 공직자 안 지켜"
"정부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 불이익 제도화해야"
"미세먼지 완화 국민 고통분담 커질 수도…협조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7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국민께서 겪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 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는 등 함께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에 “국회가 처리할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그동안 시행해온 시책의 효과를 점검해 미흡한 것을 과감하게 보완하는 추가대책을 치밀하게 기획해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오늘로 7일째 계속되는 차량운행제한과 작업시간변경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해 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분담할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그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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