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업무방해 유죄, 징역 2년 법정구속…선거법 위반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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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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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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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50) 주도로 이뤄진 댓글조작을 김 지사가 인식했을뿐만아니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이런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 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 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도록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김 지사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동원 씨 등 경공모 회원 10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김 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대해 징역 3년6개월의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을 도움받고자 이 사건 범행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유권자들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되면 안되는 공직을 요구하기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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