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김혜경 불기소’ 불복해 재정신청…이재명 스캔들 등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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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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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페이스북
사진=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페이스북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 소유주로 지목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재정신청을 냈다.

올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해 이재명 당시 후보와 설전을 벌였던 김영환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은 검찰이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게 적절한 지 여부를 법원이 가려 달라는 것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단정 지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혹은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정당·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김영환 전 후보는 재정신청을 위해 지난 10일 이재명 지사 부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영환 전 후보는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일부 혐의가 불기소된 이재명 지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전날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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