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한다는데…‘당직 6개’ 뭐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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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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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동아일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지사가 맡고 있던 당직(黨職)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정당에 있어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당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당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것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이재명이 당직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이재명 당직이 뭐였는지 모르겠다”, “이재명이 무슨 당직을 맡고 있었느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단체장에 당연직으로 주어지는 △대의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의 백의종군 선언에 따라 해당 당연직의 권리는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지사가 본인의 당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최고위원회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재명 지사의 당원권은 오늘부터 유보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동아닷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후 (이 지사에게) 따로 임명한 당직은 없다. 다만 당규에 따른 당연직이 6개 있다”며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알 수 있듯, 이 지사의 당연직 권리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 유보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해 2004년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토론회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데도 지방선거 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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