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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두 차례 연장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01 19:06
2018년 10월 1일 19시 06분
입력
2018-10-01 18:46
2018년 10월 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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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동아일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6)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 배당받은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2019년 4월 16일까지 앞으로 두 차례 더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아직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부는 배당 전까지 사건을 임시로 담당한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은성·이민규·이석범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단, 이석범 변호사는 이날 국선변호인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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