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여전하다. 특례법은 통화했지만,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변명하겠지만,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승인만 하면 국내 대다수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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