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소방안전법 늑장 처리]소방법 3건 30일 부랴부랴 통과

국회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이 담긴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사고 현장에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다.

법안들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를 통과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임시국회 첫날 하루 만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국회가 관련법 처리를 미뤄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1년 넘게 발이 묶여 올해 1월에야 법사위에 회부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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