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불참 의원 26명 서면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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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22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소속 의원 26명에게 추미애 당 대표 명의의 서면경고를 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정당이 본회의 불참을 이유로 소속 의원에게 서면경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최고위원회에서 본회의 불참 의원들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6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냈다”며 “첫째 당 대표가 엄중한 서면경고를 하고, 둘째 해당 의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경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이다. 징계 처분 종류에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등이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견을 내놓은) 최고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 회부나 징계 전례가 없다는 점과 대부분의 의원이 원내 승인을 받고 공식출장을 갔다는 점이 반영됐다.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의원들의 국외활동 승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이 국외활동 계획서를 내면 원내대표가 승인하기 전에 원내수석부대표, 기획부대표, 정책부대표가 심사를 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의 국외활동 관리방안 절차가 있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작동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속 의원들의 국외활동 계획서가 제출되고 승인된 부분은 당 윤리심판원에 통보해 향후 잘 진행되는지 확인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서면경고#추경#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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