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실 수사? 檢 “영장 기각은 법원 판단…검찰은 최선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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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2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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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이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날  오후 5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는 우 전 수석.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이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날 오후 5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는 우 전 수석.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은 12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이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본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0시 12분께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피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개인 비리 관련 사건과 특검에서 들여다본 사건 등을 포함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부분을 다 모아서 구속영장에 반영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오전에 기록을 봤는데 기각 사유는 확인됐으니 향후 수사 상황도 봐야 하고 수사팀 의견도 수렴해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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