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朴대통령 간담회 필요하면 또 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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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직무정지중 헌법 위반” 비난

 2일 야권은 전날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출입기자단 티타임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대통령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헌법 제65조 제3항(‘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을 근거로 배성례 홍보수석 등을 동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직무 정지인 상황에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궤변을 그만두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앞으로 추가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박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기자들과 만나니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타이밍을 봐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묵하고 있는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며 “휴일에 비공식적으로 기자들과 접촉한 것을 직무 관련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택동 기자
#청와대#박근혜#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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