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박근혜 계엄령’ 주장 추미애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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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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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사모 홈페이지 캡처
사진=박사모 홈페이지 캡처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가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이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추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면서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은)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하는 조치를 착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회장은 같은날 박사모 홈페이지에 “오늘 민주당이 아예 박사모가 폭력집회를 유발하고 대통령은 그것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허위사실 홍보에 나섰다”면서 “약속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추미애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사모는 사랑과 평화를 가장 큰 가치로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면서 “이는 회칙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런 박사모를 두고 저런 망발을 일삼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적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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