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대회출전 막은 교사에 “너 같은거 바꿔버릴것”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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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 청담고 교사 증언… 시의원 “고3 정유라 140일 공결 특혜”
승마協 공문, 학교아닌 다른곳서 수신


 2013년 5월 청담고 예체능부장교사였던 이모 교사는 당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당시 정유연) 씨를 맡고 있던 송모 체육교사(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부장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상의할 일이 있어요.”

 이 교사가 달려가 보니 송 교사는 울고 있었다. 송 교사는 “정유연 학생의 경기 출전이 규정된 횟수를 초과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어머니가 삿대질과 함께 폭언을 퍼붓고 갔다”며 “저분 얼굴만 보면 감정이 올라와서 도저히 못 맡겠으니 제발 담당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이 교사는 “당시 주변 교사들이 ‘어르신, 이러지 마십시오’라며 몇 번을 말려도 최 씨가 ‘너 같은 건 교육부 장관에게 말해서 바꿔 버리겠다’고 폭언을 쏟았다더라”라며 “송 교사뿐 아니라 교사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교사의 증언이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정 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교장, 교사 등 5명의 증인을 세웠다.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0년 고3 신분으로 정 씨처럼 아시아경기에 출전했던 다른 승마 선수의 출결 현황을 보니 이 학생의 공결 일수는 36일에 불과했다”며 “정 씨가 고3 시절 140일의 공결 처리를 받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의 친구가 진술한 녹취파일을 보면 정 씨가 ‘나는 갈 대학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학교에 안 나온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자 의원은 “정 씨가 아시아경기가 끝난 뒤 아시아경기를 이유로 공결 공문을 들고 왔는데도 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마음먹고 특혜를 준 것이며 ‘학사 농단’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당시 결재를 한 청담고 전 교장 박모 씨는 “행정착오일 뿐 절대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한승마협회와 서울시승마협회가 출석인정 공문을 청담고로 직접 보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청담고 팩스 번호는 앞자리가 ‘3496’으로 시작하는데 승마협회 공문을 수신한 팩스 번호는 ‘512’로 나온다”며 “학부모(최순실 씨)가 따로 받아서 학교로 들고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체육부장교사는 “항상 정 씨나 최 씨가 직접 공문을 들고 와 학교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본보가 팩스번호 02-512-○○○○을 확인해 본 결과 소재지는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이 유력하지만 회사나 법인 등의 번호는 아니어서 개인 사무실이나 가정집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우선 imsun@donga.com·노지원 기자
#최순실#정유라#청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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