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중대본 방문뒤 추가보고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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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靑, 법원에 대통령 조치사항 제출
“3차례 서면보고” 기존 자료와 달라… 7시간 행적 이외 추가의혹 제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이후 박 대통령에게 추가 보고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과는 다른 의혹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공개한 청와대의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조치는 중대본 현장 방문이 마지막으로 돼 있다. 이 자료는 최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기록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따라 청와대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중대본 방문 이후 비서실의 추가 보고가 없다.

 하지만 사고 당일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청와대가 2014년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이와 달라 새로운 의혹을 낳고 있다. 이 자료에는 박 대통령은 중대본 방문 이후 오후 10시 9분까지 비서실로부터 3차례 추가 서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 문제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3일 예결위에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에 ‘칼퇴근’을 하신 것”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에 정진철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법원에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제출한 자료의 제목이 7시간이 아닌 ‘당일 시간대별 조치사항’이다”라는 이 의원의 반박에 청와대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중대본 방문 전후로 박 대통령이 실제로 관저에 있었는지 청와대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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