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변한 국감 풍경 … 재외공관 감사 때 식사제공 안해
대사관저 의례적 식사 초청도 없애 … 식사 때 비용받기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맞물려 색다른 풍경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가 재외공관 감사를 위해 해외출장에 나서는 28일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외통위는 28일부터 15일간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중동·아프리카 국가 33개 공관을 상대로 국감에 나설 예정이다.
과거와 달라지는 점은 식사, 차량, 숙소 편의 등 의전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제공해왔던 각종 예우가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김영란법의 이름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 감사권자인 국감 위원들에게는 3만 원 이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감대상인 33개 재외공관은 국회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식당에서 감사단과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비용은 각자 부담할 계획이다. 위생상태가 좋지 않거나 한인식당이 없어 대사·총영사 관저에서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해서 외통위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감 위원들을 상대로 한 관저 무료 식사는 관행처럼 제공돼 왔다.
차량, 숙소지원도 과거와 달라진다. 국감이 공식행사인 만큼 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무료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감 일정 이외에 추가로 차를 쓰기 원할 경우 임차를 주선만 하고 비용은 국감단이 내도록 했다. 숙소도 예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기만 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에서 갖고 있는 행정차량이나 국감 위원들이 임대할 차 모두 세금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건 마찬가지이고 일절 차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감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며 "다만 개인 일정에는 별도의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렌트해서 쓰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외교부의 업무지침은 국감단이 감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날까지 적용된다. 현지 감사를 마치고 출국하기 직전 공항에서 식사·술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그 동안 일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여권·비자 조기발급 민원에 대해서도 긴급 공무나 인도적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빨리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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