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신고하면 최대 2억!… ‘ 란파라치’ 급증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9월 26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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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를 육성하는 학원에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서 란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문성옥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는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통과된 이후에 저희 교육생이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인 여파도 있고 고령화 세태도 반영이 되겠지만, 55세 이상이 80%를 차지”한다며 합헌 통과되기 전, 하루 20명 가량이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40명 이상 교육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 과정에 대해 “이론적인 강의를 3시간 30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나간다. 왜냐면 이론 강의를 받고 나서는 필드에 나가서 단속도 해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틀간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사실 학원 오시는 분들 면담을 해보면 처음에는 정의감을 내세우시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포상금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란법 위반 신고 포상금은 2억원까지, 보상금은 30억원 까지 지급된다. 시쳇말로 한 건 신고하면 아파트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진행자의 우려에 “일각에서 도청장치를 하네 뭘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위법 행위는 절대 안 한다. 법질서를 단속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겠냐?”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목격하고, 그 사람이 쓴 영수증이라든가,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그 공무원이 어디 근무하는 아무개다는 것을 수집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학원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 등의 장비를 팔아서 특수 돈벌이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영란법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전국에 20여개 있다. 카페 같은 곳에서 그런 영업을 많이 한다. 저희같이 공개적으로 영업을 해온 곳은 없겠지만, 카페라든가 이렇게 형상이 없는 업체들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7월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8일 새벽 0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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