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의원 측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이해찬 의원 복당원서와 세종시의원 등 징계 받은 당원들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해찬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선 “당헌당규상 탈당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복당은 당무위 의결로 결정됩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이해찬 의원 복당원서-당원 징계철회요청서’라고 적힌 서류봉투와, 이를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달리 의결할 때에는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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