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潘총장측, 아직 방북신고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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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11월 셋째주내 방북”]
“방북후 10일이내 신고하면 돼”… 허가 필요없는 제3국 경유할듯

통일부는 1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설 보도에 대해 “현재는 (반 총장 측이) 정부에 (방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반 총장은 외국에 있는 법인 기관에 취업해 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국민에 해당한다”며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나 해당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방북하려면 정부에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외국민은 신고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교류협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은 방북 3일 전이나 귀환 이후 10일 이내에 방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이 이번 주 방북하더라도 다녀온 뒤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통일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에 머물고 있는 반 총장이 방북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해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을 거쳐 갈 경우 정부의 방북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올 5월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을 때 경기 파주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경의선 육로로 방북하려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통일부#반기문#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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