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설 보도에 대해 “현재는 (반 총장 측이) 정부에 (방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반 총장은 외국에 있는 법인 기관에 취업해 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국민에 해당한다”며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나 해당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방북하려면 정부에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외국민은 신고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교류협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은 방북 3일 전이나 귀환 이후 10일 이내에 방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이 이번 주 방북하더라도 다녀온 뒤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통일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에 머물고 있는 반 총장이 방북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해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을 거쳐 갈 경우 정부의 방북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올 5월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을 때 경기 파주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경의선 육로로 방북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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