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오전 1시 10분경 경찰 112 상황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망포역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는 SUV 차 한 대를 발견했다. 경찰이 정차 지시를 내렸지만, 이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등 시속 100㎞ 이상 속도로 도주했다.
1번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 앞을 수원영통경찰서 영통지구대 소속 순찰차 한 대가 가로막았다. 경찰이 음주 의심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곧바로 삼단봉으로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검거하려 했지만 이 차량은 굉음을 내며 다시 위험한 질주를 시작했다.
망포동에서 시작된 추격은 권선동을 지나 인계동~우만동 등 30여분 간 수원 도심 약 20㎞를 지나며 광란의 질주를 이어갔다. 매탄삼거리에서 순찰자가 3대가 앞뒤로 가로막은 뒤에야 차량은 멈췄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찰은 순찰차 약 20대에 출동 명령을 내리고 주요 길목에서 총력 대응했다. 검거 과정에서 순찰차 3대가 파손됐으며 경찰관 5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교통안전 시설물(도로 반사경)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 4대가 파손됐다. 검거 당시 운전자 30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영통경찰서는 30일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동승자 B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이 두려워 달아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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