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상임위장 직책비, 아들 유학비로 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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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어 국회수당 사적 사용 논란 일 듯
입법 금품로비 의혹 공판서 밝혀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1·사진)이 재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 중 일부를 아들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홍준표 경남지사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당 원내대표에게 매달 나오는 국회대책비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의원 직책수당의 사적 사용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 의원 계좌 입출금 명세를 근거로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신 의원은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 의원은 상임위원장 직책비로 매달 900만∼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시기에 유학 중인 아들에게 송금한 액수가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묻자 신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을 월 230만∼300만 원 정도 보내 주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 주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김민성(본명 김석규·56)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에게서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2013년 말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그 달에만 두 번 받았으니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연말이 되면 상품권은 특별한 경계심 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서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신 의원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신계륜#유학비#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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