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통해 대선개입 혐의’ 사이버司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5일 15시 54분


코멘트
2012년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5일 “군의 정치관여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이 당시 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인터넷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토록 지시했다”며 “한 식당에서 작전 수행을 격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데이터 삭제)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하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더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