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南선교사에 무기노동교화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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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제재 해제’ 합의 이후]

북한이 납북 일본인 피해자와 대북제재 문제를 맞바꾼 북-일 합의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50·사진)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내리고 이를 공개한 의도를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김 씨를 ‘국가정보원 첩자’라고 주장해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재판소의 김 씨 재판 결과를 전하면서 ‘국가전복 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 선동죄’ 등 구체적 혐의를 공개했다. 검사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변호인이 “김 씨가 뉘우치고 있고 한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해 무기형에 처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에 대한 재판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에 설치된 수용소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형벌. 2009년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은 12년 노동교화형, 2010년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는 8년형, 2012년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15년형을 받았다. 이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형을 김 씨에게 선고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남북 접촉에 나서라는 시그널(신호)이거나 향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 씨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석방을 위해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것은 당장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남북 양자 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북한#북한 억류 선교사#무기노동교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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