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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트라우마’?…본회의장 스마트폰 자제 요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12 21:00
2013년 4월 12일 21시 00분
입력
2013-04-12 09:50
2013년 4월 12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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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자제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내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본회의장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자제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안건을 심의하는 공간인 본회의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휴게실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에 관한 국회법 제14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누드사진 파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달 22일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물의를 빚었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한 명의 부적절한 행동은 국회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회 사무처의 이번 조치는 본회의장에서의 부적절한 사이트 검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휴대전화 사용 자제요청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선진 국회문화 정착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 사무처는 최근 발생한 언론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사건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 방식의 안건 처리가 이뤄지는 본회의 도중에는 의석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본회의 중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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