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3월 발의 합의… 통진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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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7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SO 관련 법률을 제정 개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게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내 강경파로 꼽혀온 이들은 정부조직법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SO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해왔다.

문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방통위를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시킨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법령 제정 개정권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법적 위상을 지킨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언론 시민단체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SO의 미래부 이관을 고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 나쁘고 독한 대통령”이라고 독설을 날린 뒤 “방통위에 사전 동의권을 부여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막을 최소한의 견제 수단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공동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의원은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자격심사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두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한 양당 원내대표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18일 긴급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이석기#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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