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공직 임용때 엄격 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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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탈북자를 공직에 임용할 때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탈북자의 신상정보도 한층 엄격하게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김천식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화교인 유모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탈북자 현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사실이 동아일보 보도로 드러나자 보완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본보 1월 21일자 A1면 참조… 北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

탈북자가 한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위장 탈북’ 여부를 가려내는 정부합동신문도 강화된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최장 6개월인 합동신문 기간을 더 늘리기는 어렵지만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문 기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부터 탈북자가 재입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탈북자를 상대로 고충 상담전화(1577-6635)를 2월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 대상은 북한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전화나 탈북 브로커의 무리한 채권 추심, 국내 정착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이다. 통일부는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탈북자#공직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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