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탈북자를 공직에 임용할 때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탈북자의 신상정보도 한층 엄격하게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김천식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화교인 유모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탈북자 현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사실이 동아일보 보도로 드러나자 보완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본보 1월 21일자 A1면 참조… 北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
탈북자가 한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위장 탈북’ 여부를 가려내는 정부합동신문도 강화된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최장 6개월인 합동신문 기간을 더 늘리기는 어렵지만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문 기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부터 탈북자가 재입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탈북자를 상대로 고충 상담전화(1577-6635)를 2월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 대상은 북한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전화나 탈북 브로커의 무리한 채권 추심, 국내 정착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이다. 통일부는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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