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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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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6:29
2013년 1월 22일 16시 29분
입력
2013-01-22 08:53
2013년 1월 22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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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재가"...택시지원법 대체 입법
택시업계 강력 반발..파업 여부ㆍ일정 곧 결정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대신 실질적 택시지원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택시법은 입법취지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외국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대량 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사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히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재가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회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지원법 대체 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지원법을 신뢰할 수 없고, 택시지원법은 택시법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비상대응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택시업계는 이날 4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총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으며, 총파업 결정을 내릴 경우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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