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대 부패범죄 집행유예 막고 사면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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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정부 공직부패 눈뜨고 못봐… 대통령 형제자매도 재산공개
투기 등 5대 부정 공직 배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4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형제·자매·배우자 재산 의무공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반(反)부패 정책’을 제시했다.

22일 지역구 국회의원 축소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 등 ‘정치 혁신안’,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이은 세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다. 문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정책 세일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최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방안’으로는 형제·자매·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해 대통령 주변 비리를 원천봉쇄하겠다고 했다.

특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해 기소단계에서부터 ‘봐주기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봉쇄하고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꼽은 5대 중대 범죄는 주로 고위 공직자나 재벌 등이 연루되는 범죄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특권과 반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 임용의 필수조건’이 됐다”며 “저는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재계, 법조계와 유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대상 범위도 법무법인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문재인#반부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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