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뒤탈없게… 與, 캠프자금 직접 챙긴다

  • 동아일보

새누리당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모든 주자의 선거 관련 자금의 출처와 명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캠프에 참여한 일부 의원의 자금 지출이 자칫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경선 캠프들의 선거자금 출처와 명세 등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캠프에 참여한 일부 초선 의원들이 경선자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비용을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해 지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소개했다. 한 경선 후보의 캠프에서 특보를 맡고 있는 초선 의원을 만나 이 캠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사의 비용을 묻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 행사 비용을 어디에서 지불하느냐고 거듭 질문했지만 이 초선 의원은 “돈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직감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이 관계자는 초선 의원에게 “일단 행사 계획서 등을 당으로 제출하라”며 “당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당에서 비용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캠프 행사를 하는 데 개인 돈을 쓰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자칫하면 대선 본선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경선 비용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 정치자금법 36조에 따르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한다. 본부장 및 특보 등 캠프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의원 등이 회계 처리를 거치지 않고 캠프 관련 행사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불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선거자금 실태조사는 박근혜 의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캠프에 참여한 상태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캠프 구성원이 많아 선거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한 당직자는 “당에서 각 캠프의 경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 선관위가 조사할 수는 있지만 후보들이 관련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겠느냐. 오히려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 대선 경선#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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