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국립해양조사원 등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들이 올 상반기 실시하는 부산 대연지구 아파트 분양 때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특별 분양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이전을 반대하던 직원들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기대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가 나오자 자격이 미달하는 직원까지 청약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프리미엄 노리는 공공기관
부산 대연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2304채는 부산 이전 공기업 직원들에게 우선 분양된 뒤 남는 물량은 부산지역 일반인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도록 돼 있다.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등 부산으로 옮기는 일부 공기업은 이달 초 국토해양부에 대연지구 아파트의 특별 분양 대상에 본사 근무자뿐만 아니라 지방 지사 근무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의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사 근무자만 혁신도시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순환근무를 하다 보면 이전 시점인 2년 뒤에는 지금의 지사 근무자가 본사로 옮길 수 있는 만큼 대상 범위를 넓혀 줘야 한다고 공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대로라면 특별 분양 대상자는 13개 공기업의 본사 직원 2969명에서 지사 직원까지 합친 4243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모집 가구의 2배 가까운 것이어서 부산지역 일반인들에게 돌아갈 청약 기회는 없어질 공산이 크다. ○ “당첨 되면 부산 가겠다”
국토부는 이런 공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이전 대상자인 본사 직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반드시 입주해 살겠지만 이전 대상자가 아닌 지사 근무자라면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팔아 프리미엄만 챙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공기업들은 국토부의 우려에 대해 “‘이전 시점에 당첨자를 반드시 본사로 발령을 내 부산으로 이주토록 한다’는 사장의 확약서라도 제출하겠다”며 특별 분양 대상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기업들의 설명은 근무자의 특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아파트 당첨 결과에 따라 인사이동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확약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장들이 선뜻 나서기 힘들 뿐더러 일부 공기업 사장들은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확약서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기업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프리미엄의 유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연지구는 부산의 최고급 주거지인 해운대와 광안리에서 가까운 데다 아파트단지 규모가 커 인기가 높다. 게다가 개발사업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산정한 분양가가 조성 원가 수준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많이 싼 편이어서 아파트에 당첨되면 20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현지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또 분양받은 뒤 1년 정도 전매가 금지되는 다른 혁신도시 아파트와 달리 대연지구 아파트는 분양 직후 곧바로 되팔 수 있어 시세 차익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 공기업 직원은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상당수가 대연지구 아파트 분양을 원하고 있다”며 “청약 시점이 가까워지면 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청약 대상을 넓히는 예외를 두면 나중에 투기 과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꼭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미리 인사발령을 내 본사로 옮겨주면 되지 정부가 정한 주택 공급의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다”며 “다만 나중에 본사로 옮기는 직원이 생기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의 청약 열기와 달리 대구 광주 강원 충북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분양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분양가가 부산과 달리 건설사가 이익을 붙인 가격이어서 프리미엄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허자경 인턴기자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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