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거래한 금융기관 미국내 영업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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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란 방식으로 대북제재 강화 법안 제출
자금줄 차단위해 北광물 수입도 제재대상 포함

미국 상원에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북한·시리아 제재통합법안’이 최근 제출됐다.

1일 내용이 공개된 이 법안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미국 내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제재 대상이 된 이란의 단체나 기업, 개인과 거래한 외국 기업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이란제재법과 같이 북한 제재 조치도 ‘이란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또 이 법안은 북한에서 채굴되거나 추출된 광물을 구입하는 외국인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기 수출을 통한 자금줄이 차단된 북한이 자금 조달을 위해 최근 중국에 광물 수출을 크게 늘리는 상황을 겨냥한 조치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광물 수출은 2002년 5000만 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8억6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북한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북한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 180일 이내에 미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고 이들 선박에는 선박보험이나 재보험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에 대해 북한 고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토록 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이들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할 경우엔 최소한 7일 이내에 의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존 카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상원에서 ‘이란·북한·시리아 제재통합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를 통해 북한 제재 내용이 하원 법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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