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 탈취, 최고 3배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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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오늘 본회의 처리… 대기업 반발

하청업체의 기술을 가로챈 대기업에 대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의 활동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재계는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는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뼈대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개정안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은 하청업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청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서민경제특별위원회의 요구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법 위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서민경제특위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며 “예전부터 기술탈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해왔는데 합의를 거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탈취에 대해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라며 “동반성장을 하자면서 대기업만 몰아붙이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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