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규제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교육부가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12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온 교육부는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 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올해 4년제 대학 71%(136곳)가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는 것을 포기하며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에 정부가 더 이상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다만 등록금 법정 상한 제도는 유지할 예정이다. 대학의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 1학기부터는 1.2배로 제한된다. 올해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어 기존처럼 등록금 동결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2027년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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