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특사단 숙소 침입 파장]국정원 직원 형사처벌 받나 안받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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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 위해 한 일”… 법조계 “참작 사유일 뿐”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하려다 발각된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의 처벌 문제에 대해 “국익을 위해 한 것인데….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질 경우 처벌해도 실익이 없는 게 아니냐”며 처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국익’은 양형참작 사유일 뿐 유무죄와는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익이 명분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김대중 정부가 국익을 명분으로 대북 송금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현행법(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배돼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받은 것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잠입했던 국가정보원 직원 3명에게는 방실(房室)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사법처리하면 국정원 활동에 치명적인 장애가 생긴다. 나중에 국정원이 자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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