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설치, 대통령령 아닌 법률 근거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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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법안 발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조사, 천안함 폭침사건 때의 승조원 구출 등 해양경찰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해양경찰청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이를 위해 30일 해경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뼈대로 하는 ‘해양경찰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해경은 경찰(경찰법) 검찰(검찰청법)과 달리 자체 독립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이 점차 국내 치안뿐 아니라 독도의 일본순시선 출현에 따른 경계 강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돼 그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법률의 근거 없이 운영되는 것은 해경밖에 없다”면서 “외국을 상대로 한 해경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교적 마찰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1996년 경찰에서 독립해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치안정감급 체제로 이관됐고 2005년 해경청장이 경찰청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총감 체제로 승격됐다. 그러나 그 법제는 정부조직법에 해양경찰청의 설치 규정만 두고 대통령령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데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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