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前중수부장, 국회 동행명령도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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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증인 불출석… 법사위 고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이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 변호사를 이날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우윤근 위원장은 “이 변호사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 여야 의원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날 오후 4시까지 국감이 열리는 대검청사로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입법조사관들이 온종일 대기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 변호사는 국회에 “현재 진행 중인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변호사를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 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에 불을 댕긴 조 청장 발언에 대해 “조 청장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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