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교조에 강제이행금 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2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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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은 12일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도록 명령한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일 전교조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문을 발부받아 제 명의의 예금통장 6개를 압류했다"며 "전교조의 추심 의지가 확인된 만큼 매월 일부씩이라도 제 능력이 닿는대로 강제이행금을 직접 전교조에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를 방문, 총 1억5000만원의 강제이행금중 현재 소지하고 있는 약 500만원을 직접 납부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재산이 타인에 의해 압류당하는 모습은 국가위신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납부 결정의 배경을 밝히면서 "하지만 정치자금 통장과 국회의 사무실 운영비 통장은 개인 조전혁의 재산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공적자금'으로 압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압류 해지를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을 네 명이나 당선시킨 데에서 확인되듯이 전교조가 명단공개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설명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 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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