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구성원 여권 유효기간 10년→5년

  • 동아일보

정부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가입한 구성원의 여권 유효기간을 기존의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단체의 구성원은 여권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유효기간 5년인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가안보·질서유지라는 공익을 두루 고려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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