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입법활동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 내에서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1일 오후 7시 반경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두 팔로 차 의원의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