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권한 강화” vs “3불정책 법제화”

  • 입력 2009년 2월 10일 02시 59분


여야, 상반된 대입 법안 격돌 예상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상반된 내용의 대입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입 자율화 기조 아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한 및 제재권을 확대하는 대교협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불가) 정책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당의 대교협법 개정을 저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이 발의한 대교협법 개정안은 대교협이 학생 선발에 관한 공통 준수사항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권한도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교협의 기본계획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시정, 변경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일부 대학이 본고사 부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교협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대입 자율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대교협의 권한과 위상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3불 정책 법제화를 통해 정부가 구상하는 대입 자율화를 견제하려 하고 있다.

3일 권영길 의원 등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기여 입학제 금지 △학생 선발에 있어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지역, 출신고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 교과를 벗어난 대학별 고사 금지 등 3불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교과와 상관없는 인·적성 검사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대학별 고사는 대학이 교과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교과부의 입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학이 성급하게 2012학년도 입시안을 언급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입 관련 법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