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40만명에 투표권 2012년 총선-대선부터 부여

  • 입력 2009년 1월 30일 03시 01분


■ 국회 정개특위 의결… 의원투표는 비례대표로 제한

2012년부터 재외국민 300만 명 중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240만 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투표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들 개정안을 처리한다.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내용=개정안은 19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모두에게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국내 거소(居所)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선상(船上) 투표와 우편 투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선원들에 대해선 선박이 정박한 지역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했다.

투표 방식은 재외공관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투표할 수 있는 공관이 많지 않거나 협소할 경우 대체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 대상은 선거일 150일 전부터 60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경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에 한정된다.

외교통상부는 공관투표를 위해서는 뉴욕 37개, 로스앤젤레스 25개, 오사카 25개 등의 투표소가 설치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표심’ 선거 변수되나=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해외 일시체류자 155만 명,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 이주자 145만 명 등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외교통상부 추산) 300만여 명 가운데 선거권을 받게 될 재외국민은 240만여 명이다.

중앙선관위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67만여 명이 선거인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에는 13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소한 100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선거구는 물론 대선에서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15대, 16대 대선은 각각 39만 표, 57만 표라는 근소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한나라당은 재외국민의 경우 보수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미주 한인모임인 ‘US 한나라포럼’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범시키는 등 해외조직을 강화하는 데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해외교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재외국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주재국에서의 법적 지위 향상 등 지원활동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