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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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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6일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 평가에는 동료 교사의 수업지도 조사,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가 반영된다.
당정은 평가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개인별 연수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