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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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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공개 결정 6일 만에 파일 지워
농촌공사 감사실장 “신문 보고 삭제 알아”
감사원 “결과 확정땐 외부자료 폐기 원칙”
지난해 8월 1일 한국농촌공사에 보관돼 있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자료의 폐기는 감사원의 ‘비밀, 보안 유지’ 지시 아래 감사원 직원 한 명이 전산담당 공무원 한 명만 대동한 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농촌공사 국감에서 당시 공사 측 전산담당 김영심 차장은 “당일 아침 감사원에서 (자료를) 지우러 온다고 공사 감사실을 통해 통보받았다”면서 “감사관은 삭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한 시간 정도 둘이서만 작업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4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쌀 직불금 감사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인력 12명(전산 1명, 행정 1명, 현지조사 10명)과 감사 장소, 전산서버 컴퓨터 등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쌀 직불금 관련 전산작업은 경기 의왕시 포일동 농촌공사 본사 세미나실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이뤄졌다.
당시 전산작업을 지원했던 김 차장은 감사원의 감사자료 비공개 결정이 나고 6일 뒤인 8월 1일 공사를 찾은 감사관의 요청을 받고 둘 만이 있는 가운데 자료를 삭제했다.
김 차장은 “폐기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자료와 쌀 수매 신청자, 비료 신청자, 2005∼2006년 쌀 고정·변동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4가지 자료를 근거로) 최종 산출된 28만여 명에 대한 자료”라면서 “(28만여 명 중) 서울, 경기 과천 지역은 이름과 주소, 필지가 명기된 개인 리스트가 있었고 나머지는 통계 숫자만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 측 황승현 감사실장은 자료 폐기 여부에 대해 “감사관이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해서 우리도 (감사장에) 출입하지 못했다”며 “삭제 사실은 일주일 전쯤 (직불금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감사원에서 비밀,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의 질문에 “감사장에서 작성되는 모든 서류와 결과물은 직원이든 누구든 일절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정보 유출 등을 고려해 외부에 있는 모든 자료를 폐기한다”면서 “당연한 작업이라 굳이 농촌공사 측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28만 명의 통계 자료와 서울과 과천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명단은 감사관이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메모리에 담아갔다”고 말했다.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변영욱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