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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3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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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 방과 후 학교, 교육복지법을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최근 당정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교원평가제와 방과 후 학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뿐만 아니라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평가 방법을 놓고 논란이 있어 의견을 조율한 다음 발표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2006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방과 후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당정은 또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과 학교에 교육 기회를 우선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육복지법도 만들 계획이다. 이 법에는 학력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 자율성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